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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03조의38

조문 161 / 245
제103조의38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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