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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03조의46

조문 169 / 245
제103조의46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20.12.29>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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