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의2
제106조의2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ㆍ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등 평가기준, 분리과세 확대ㆍ추가 요청방법 등 평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