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21조

조문 211 / 245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