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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4조

조문 22 / 245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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