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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24조

조문 35 / 245
제24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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