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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29조

조문 40 / 245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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