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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48조

조문 61 / 245
제48조
과세대상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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