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55조

조문 68 / 245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