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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87조

조문 108 / 245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 <2024.12.31>
3.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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