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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조문 11 / 103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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