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31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응급실 환자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