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34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