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1.15, 2024.9.20, 2025.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9.1.15, 2023.8.8>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