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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제266조의5
공판준비절차
제266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
제266조의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266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266조의14
준용규정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제266조의16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제266조의17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제267조의2
집중심리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제273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제275조의3
구두변론주의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279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279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279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279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279조의7
비밀누설죄
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283조
국선변호인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284조
인정신문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288조
삭제
<1961.9.1>
제289조
삭제
<2007.6.1>
제290조
증거조사
제291조
동전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5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305조
변론의 재개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